학점인정 신청 이란?
유의사항
학점원 종류 및 학점원 활용예시 안내
| 구분 | 내용 | 활용예시 |
|---|---|---|
| 평가인정 학습과정 |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 (대학부설평생 (사회) 교육원, 직업전문학교, 학원,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) 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| - MBC아카데미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학습한 과정을 등록할 경우 |
| 학점인정 대상학교 (전적대학) |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(전문대학 (제적 및 졸업) 및 4년제 대학교 (제적) 에서 이수한 학점) | - 재적한 대학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- 전문대 졸업 학점을 활용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|
| 시간제 등록 | 대학 (대학교,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)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,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| -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 수업으로 실습을 이수한 경우 - 기타 대학의 시간제 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|
| 자격 |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※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| - 학위취득 과정의 기간단축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|
| 독학학위제 |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] 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,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| - |
| 국가무형문화재 |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(시 · 도지정 문화재 제외)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| - |
학점인정 신청기간
| 구분 | 1분기 | 2분기 | 3분기 | 4분기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온라인신청 | 국가평생교육진흥원 | 12월 중순 ~ 1월 | 4월 | 6월 중순 ~ 7월 | 10월 |
| 방문신청 | 국가평생교육진흥원 | ||||
| 시 · 도 교육청 | |||||
유의사항
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안내
학점인정 신청방법
| 온라인 신청 |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→ 학습도움방 → 각종 온라인 신청 ※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※ [학점은행제 홈페이지 > 알림방 > 자료실] 공지 627번 '[매뉴얼]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' 참고 |
|---|---|
| 방문신청 |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하1층 대강당 ※ 평일 (월~금) 09:00~17:00 / 토 · 일, 공휴일 제외 시 · 도 교육청 17개 광역시 시 · 도 교육청 ※ 평일 (월~금) 09:00~16:00 / 점심시간, 토 · 일, 공휴일 제외 |
학점인정 신청 제출서류
| 구분 | 온라인 신청 | 방문 신청 |
|---|---|---|
| 평가인정학습과정 | 제출서류 없음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|
| 학점인정대상학교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(제적)증명서, 성적증명서 ※ 2개 이상 대학 졸업 (제적) 자는 각 대학 졸업(제적)증명서,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(제적)증명서, 성적증명서 ※ 2개 이상 대학 졸업 (제적) 자는 각 대학 졸업(제적)증명서,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|
| 시간제 등록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|
| 자격 | ※ 온라인 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 참고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자격 사본 (원본지참) ※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|
|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| 제출서류 없음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|
|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, 성적증명서 ※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, 성적증명서 ※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|
| 국가무형문화재 | 보유자, 전수교육조교, 이수자 : 증빙서류 없음 전수생 : 보유자 (보유단체장) 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 |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|
참고사항
관련 법령